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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에도 기존 점유자의 거주로 인해 실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낙찰자의 신청에 따라 점유 권한이 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명령하는 제도가 '인도명령'입니다. 잔금납부 이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인도명령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도명령 신청대상과 요건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를 상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채무자, 소유자 및 그들의 일반승계인,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등입니다.
그러나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나 유치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매각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도명령 신청 절차
1.신청서 제출: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수입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인도명령 결정: 법원이 인도명령을 결정하면 해당 결정문이 점유자에게 송달됩니다.
3.강제집행 신청: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낙찰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도명령결정문 정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관할 집행관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당일 점유자가 부재중이라면, 채권자와 증인 2인의 입회하에 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점유자의 물건은 채권자가 운반비와 보관비용을 부담한 후 창고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점유자가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채권자는 유체동산 매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비용을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신속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신청 대상과 요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항력을 가진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아닌 명도소송 등의 다른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인도명령 온라인 신청 방법
앞서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였지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먼저 한 후
홈페이지를 조금 내려 민사집행서류를 클릭합니다.
부동산 등 집행 ->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서를 클릭합니다.
법원은 본인이 낙찰받은 법원으로 선택하고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당사자명에는 낙찰자가 아닌,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입력합니다.
전자소송동의가 뜨는데 동의 후 당사자작성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본사건 기본정보가 뜨고 사건명에는 부동산인도명령이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눌러주세요.
제일 중요한 당사자 정보 입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청인 입력
당사자 구분은 신청인으로 눌러주세요. 신청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나"입니다.
내정보가져오기를 누르고 내 정보를 불러와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내 정보가 입력됩니다. 입력된 정보를 확인 후 하단에 있는 등록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비어있던 윗쪽 당사자 목록에 신청인1이 추가 됩니다.
피신청인 입력
당사자 구분을 피신청인으로 선택 후 피신청인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피신청인의 당사자는 채무자, 소유자 및 그들의 일반승계인,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등
내가 낙찰 받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는 반드시 작성하고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는 알면 적어주세요. 적지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보를 모두 입력했으면 마찬가지로 등록을 눌러주세요.
모두 등록됐다면 상단 당사자목록에 신청인1과 피신청인1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을 두명 입력했다면 피신청인2도 등록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사자 등록이 완료가 되었다면 신청취지 및 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취지는 자동으로 입력되어있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따로 별지는 첨부하지 않았고, 신청이유는 비어있는 칸에 매각대금을 납부한 날짜만 넣어주었습니다.
소명서류 첨부
소명에 필요한 서류는 두가지 입니다.
1. 매각물건명세서
2. 대금납부조서 또는 영수증 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대금납부조서는
나의 전자소송-나의 사건관리-진행중 사건 을 클릭 후 사건기록을 열람하면
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캡쳐본으로는 불가하다는 이야기가 있음)
파일을 첨부한 뒤 목록에 추가를 눌러주면 하단 소명서류목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다시 등록을 눌러줍니다.
첨부서류 첨부
첨부서류에는 부동산의 표시 서류를 넣어줍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매각물건명세서 2페이지에 있습니다.
서류명 직접입력을 누른 뒤 "부동산의 표시"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파일 첨부 후 목록에 추가를 눌러주세요.
전부 다 등록되었으면 작성완료를 눌러줍니다.
내가 등록한 자료들을 자동으로 PDF파일로 변환해줍니다.
첨부한 파일들이 이상없이 변환 되었는지, 누락은 없는지 확인 후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를 체크한 뒤 확인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뒤 인도명령대금을 납부하시면 끝입니다.
대금납부 시간은
평일(월~금) : 오전9시~오후10시
휴일 및 법정공휴일 : 오전9시~오후8시
입니다.